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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 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의 공개 방식도 바뀐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도 단위에서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낮춘다. 지방정부가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단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관련 위반의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과 같은 1000만원을 유지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