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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이어 친인척 5명까지…서경배 회장, 올해 22만3891주 가족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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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6. 10.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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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5명에 약 45억원 규모 주식 증여
특별관계자 19명→24명…최대주주 측 지분율 50.04%
서 회장 개인 보유 주식 3만3891주 감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아모레퍼시픽 그룹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올해 차녀에 이어 친인척 5명에게도 회사 주식을 증여하며 가족 대상 주식 이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가족에게 증여한 아모레퍼시픽 보통주는 총 22만3891주다. 이번 증여로 친인척 5명이 특별관계자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최대주주 측 합산 지분율은 50.03%에서 50.04%로 소폭 상승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13일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친인척 5명에게 증여했다. 증여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는 44억8107만원으로 약 45억원 규모다.

수증자별로는 서강수·서덕기·서재은 씨가 각각 7565주를 받았다. 서인선 씨와 서주현 씨에게는 각각 7489주, 3707주가 증여됐다. 이들은 1977~1995년생으로, 이번 증여 이후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특별관계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 개인의 아모레퍼시픽 보유 주식은 603만4011주에서 600만120주로 감소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특별관계자를 합산한 보유 주식은 직전 보고 당시 2926만2167주에서 2927만344주로 8177주 증가했다. 합산 지분율도 50.03%에서 50.04%로 0.01%포인트 높아졌다. 특별관계자 수는 19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 회장 개인의 보유 주식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최대주주 측 전체 지분은 소폭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합산 보유 주식 증가분에는 기존 특별관계자들의 장내매수 등 다른 주식 변동도 반영돼 있어 이번 증여만으로 지분율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서 회장이 올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지난 3월 차녀 서호정 씨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차녀에게 증여했다. 해당 증여는 서씨가 2023년 받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가족 증여를 합산하면 올해 서 회장이 친인척에게 넘긴 아모레퍼시픽 보통주는 총 22만3891주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아모레퍼시픽 주식 4061주를 기부하기도 했다.

서 회장의 가족 대상 주식 증여는 과거에도 이뤄졌다. 2023년 5월에는 차녀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를 증여했다. 당시 평가액은 약 630억원이었다. 2021년 2월에는 차녀와 당시 맏사위였던 홍정환 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을 각각 10만주씩 증여한 바 있다.

이번 증여는 서 회장 개인의 주식 이전으로, 구체적인 증여 목적이나 수증자별 가족관계는 공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서경배 회장의 개인적인 증여 공시로 회사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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