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타인 계정 이용한 부정구매 여부도 수사
|
경찰청은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고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을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부정구매, 업무방해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범행 규모와 수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입장권을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됐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정판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경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전문 암표상들을 잇달아 검거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뒤 약 8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4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을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약 12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이뤄졌다.
울산경찰청 역시 지난 8월 같은 수법으로 공연 입장권을 확보해 약 11개월 동안 8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구속하고, 약 4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