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안내는 안전관리 중심으로 재구성…공사 표지판도 정비
|
시는 건축허가와 신고의 절차적 차이를 반영한 표준서식을 각각 마련해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와 신고의 절차적 차이를 반영한 표준서식을 각각 마련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 중심으로 착공신고 안내사항을 재구성했다.
착공신고 안내사항의 주요내용은 △추락·낙하물 사고 예방 △굴착·흙막이 작업 등 공종별 안전수칙 △보행자·인근 주민 보호 △기상 악화 시 대응 △비상연락·대피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다.
또 시민들이 공사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건축허가 표지판의 규격을 최소 가로420㎜×세로594㎜ 이상으로 설치하고, '용인시 공사안내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을 적용하게끔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안을 3개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배포했다"며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안내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어 건축 민원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