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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으로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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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6. 10.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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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력으로 처리시간 절반 단축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번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서명 한 번이면 절차가 끝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21일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기존 농지은행에 농지를 수탁할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 등본도 별도 발급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 서명 한 번이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없이도 7종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부 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로 인해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대폭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도 구축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아울러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절차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단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현장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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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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