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진보당, 與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노동기본권 침해 조항 담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1010007091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0. 21. 14: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는 퍼주기 입법"
"노정 간 최소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
20261021141149_9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진보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제외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노동 개악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 개 규제 특례와 40여 개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진보당은 이번 '초광역특구법'이 친기업 특혜 문제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320여 개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에 무제한적인 예외와 특례를 퍼주는 과도한 권한을 남발했다. 조세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을 집중 제공하는 건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는 퍼주기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특구에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전용 약국까지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조제와 판매를 열어 두었다"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묶여 있던 영리병원을 전국의 초광역특구로 넓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보당은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노동계와의 협의가 이제 막 들어간 상황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일방적으로 발의한 건, 어렵게 쌓아온 노정 간의 최소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하고 반노동·친기업 '초광역특구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법안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