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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고시 제2017-7호를 통해 세운지구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하며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공개 질의서를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신뢰, 형평성, 기준이다. 국가가 스스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현재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민의 판단이다.
2023년 2월 질의에서도 '변경 고시된 고시 제2017-7호가 현상변경 허가기준이므로 궁능문화재과-2881호 기준(문화재청 협의)은 의무적 이행사항 아니다'라고 재확인 시켜줬지만, 당국이 지난 5월 처분사유서를 통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의 말을 믿은 대가로,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매월 20억원이 넘는 이자가 쌓이고 있고 누적 손실은 8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땅을 두고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의 삭제를, 국가유산청의 처분사유서로 되살렸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4페이지 분량의 국가유산청 처분사유서 어디에도 매장유산이나 발굴 유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보류가 거듭되는 사유를 매장유산 관계 법령상 기준으로 밝히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과 매장유산 심의를 연계하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는 한편 지난 8월 19일, 9월 16일 분과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