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채택된 통화 녹취록 '주목'
1심 벌금 1000만원-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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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항소심에서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록이 채택됐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일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명씨의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말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오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명씨 측은 진술서를 통해 해당 발언이 비용 대납이 아닌,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을 몰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이 1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될지, 명씨 측 해명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같은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오 시장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의 실제 비용 지급 내역이 확인된 만큼,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녹취록의 증명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1심에서의 명씨 증언과 2심에서의 녹취록, 명씨의 진술서 셋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법정 증언"이라며 "단순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명씨의 법정 진술을 깰 만한 증거가 항소심에서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무죄 선고와 오 시장의 시정 운영 책임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에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오 시장도 관련 쟁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명씨의 진술서가 의미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증인으로 명씨를 부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