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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업 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도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 의원은 "가업 상속 공제를 굉장히 축소하는 걸로 발표가 났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에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하게 돼 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지금 재경부랑 1차 협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