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업 상속 지적에 타당한 부분 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301000806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6. 10. 23. 13: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20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병화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업 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도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 의원은 "가업 상속 공제를 굉장히 축소하는 걸로 발표가 났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에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하게 돼 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지금 재경부랑 1차 협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