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363억 관련사 거래 동일 패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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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MBK 측이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306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영풍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제기한 83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한화 지분 매각이 당시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잇따른 소송 기각을 두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송과 여론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영풍·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2019~2020년 청호컴넷 사채 70억원과 영미디어이엔티 기업어음(CP) 93억5000만원, 에스더블유앤씨 사채 200억원 등 총 363억5000만원을 인수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의 투자금이 관련 회사에 유입돼 해당 채권 상환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 회사와 중간법인은 달랐지만 고려아연이 먼저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 고려아연 출자 펀드 자금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유사한 구조가 세 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대상 회사와 중간법인만 달라졌을 뿐 자금 흐름의 패턴은 세 거래 모두 동일하다"며 "거래 결정 과정과 사업성, 회수 가능성,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는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