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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 9·10구역 동의서 논란…종로구, 전면 재징구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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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6. 10. 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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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보완 이행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면 반려”
세입자 대책·원주민 주거 안정도 쟁점…사업 지연 우려
서울 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로구청은 동의서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칭 추진위원회에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포함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추진위가 동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에게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향후 소식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주민 제보도 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추진위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23일 주민 신고와 제보를 토대로 동의서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징구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반려하는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구청의 보완 요구 공문과 추진위 측의 반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재징구 요구의 구체적인 범위와 구청의 법적 판단 근거는 공식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

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소액 지분 소유자·고령층의 주거 안정, 단계별 공사비 검증 등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동의서 징구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과 금융 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 뒤늦은 소송과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추진위가 구청의 보완 요구를 이행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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