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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감독 12월 시행 앞두고 신규 감독관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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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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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방정부 27명, 모의 사업장서 감독부터 수사·송치까지 실습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 조직·인력 점검…미비 사항 보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모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여부 판단부터 수사·송치까지 실무를 익힌다. 정부는 시행 초기 감독에 나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등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감독학교' 실습교육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한다.

교육에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경험을 담아 새로 개발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활용한다. 매뉴얼은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기준, 후속 조치를 제시한다.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 심층검토 항목으로 구분해 쟁점과 사례를 담았다.

교육생들은 2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습한다.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과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반복해서 익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험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교육 이후 수료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교육에서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수료했다.

노동부는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에 앞서 초기 감독에 착수할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점검한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직·인력·교육 등 감독에 필요한 여건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한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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