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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호 구속 사건’ 피의자 공소청 송치…대마 2.5㎏ 밀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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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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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도주 우려 고려 구속영장 신청
인천지방공소청, 최대 20일 검토 후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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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박준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적 남성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2.5㎏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중수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지방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청 마약수사국은 A씨를 구속한 이후 그를 인천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은 최대 20일간 A씨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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