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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결제 반복 거부하는 복권판매점, 계약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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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10.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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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명 우선계약 대상 추가 추진
'믿는 구석은 로또뿐?'<YONHAP NO-3238>
사진=연합
앞으로 복권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복권 판매점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등 약 14만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과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복권위는 판매인이 구매자의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판매 거부 행위가 반복돼 위반 점수가 누적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구매자가 계좌이체 때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한번 거부했다고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적 점수제를 운영해 위반 사항이 누적되면 점수를 쌓아서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종사자를 포함해 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했다.

판매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도 신설했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복권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은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총 14만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계약 대상은 현재 207만명에서 약 221만명으로 늘어난다.

복권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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