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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칭 '외국간섭방지법안'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보활동 기능 강화 관련 전문가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법안을 만드는 주요 논점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 대리인'의 활동을 공개하는 등록제다. 외국정부 등과 맺은 약정이나 지시에 따라 일본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도 대상으로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정치컨설턴트와 싱크탱크, 광고대행사, 로비회사를 외국정부 대리인의 사례로 꼽았다. 어느 국가를 위해 누구에게 접근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해, 일본 유권자가 배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등록과 처벌은 구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정부를 위한 활동을 투명하게 만들고 상대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악질적인 행위만 벌칙을 두자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형량,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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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주요 경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첫 회의 의사요지에는 외국의 선거 개입이 심각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과 관련된 활동이 강해지고 있다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염두에 둔 제도 정비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법안 구상은 특정 국가만을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주변국에 미칠 영향도 국적보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설계대로 제도가 제정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일본의 정책 결정이나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현지 업체·기관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행정관청의 규제가 매우 심하고 필요 없는 서류 요구로 업무진행을 느리게 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적대적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은 정상적인 학술문화 교류 같은 한일관계 활동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정부 위탁사업과 민간 교류의 경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업체에 정책 홍보나 공무원 접촉을 맡길 때도 법안을 잘 살펴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생기는지가 쟁점이다.
일본 정부가 등록 대상과 예외를 얼마나 명확히 정하는지도 관건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와 활동인지 해당단체의 독립적인 활동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정상적인 국제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 때문에 첫 회의에서도 벌칙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과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안을 집행할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가정보전략도 제시했다.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육성,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의 영향 활동을 공개하는 법제와 함께 이를 파악할 정보 역량을 함께 키우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