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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8 시리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들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했다.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갤럭시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거나,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온도 등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게임 발열 관리 시스템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의 개별 정책이 즉시 작동해 최대 성능이 제한됐다.
GOS 일반 정책은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 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 등을 사전에 정해진 수준으로 제한한다.
실제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는 각각 원래 최대 속도의 31.4%, 26.9% 수준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최대 성능이 제한되면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 화면이 멈추거나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성능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 같은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