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본부장 "인지통보가 곧 수사 중단 의미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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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일 기준 중수청에 인지통보한 사건은 총 2002건"이라고 밝혔다.
통보된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다수 포함됐으며, 마약 관련 사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범죄 유형별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사건별 죄명을 전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스템 구축 이후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가 저조한 상황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홍 본부장은 사건 인지통보와 실제 수사 이첩은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중수청 소관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통보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첩 요구가 있으면 그때까지 수사한 내용을 넘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의 이첩 요구가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며, 경찰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첩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중수청과 협의를 통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동수사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이첩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 책임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퐁이나 초동수사 지연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