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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당국, 러 구속 日기자 첫 면회…“건강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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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10.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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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보호위, 언론인 中 최소 50명 러 28명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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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외교관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홋카이도신문 기자를 2주 만에 면회했다. 일본 정부는 기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으나 양국 간 조약이 보장한 면회 기한을 크게 넘긴 데다 구금이 계속되고 있어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6일 밤 주러 일본대사관 직원이 현지시간 26일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홋카이도신문 유즈노사할린스크 지국 소속 일본인 남성 기자와 첫 영사면회를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은 기자의 건강 상태와 구금 중 처우를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면회는 신변을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석방이나 혐의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해당 기자는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에서 연방보안국(FSB)에 구속돼 모스크바로 옮겨졌다. 러시아 측은 일본 정보기관 지시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인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자에게 간첩행위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구속 직후부터 건강과 구속 경위를 확인하려고 조기 면회를 요구해 왔다. 일본 대사관 직원은 러시아 측과 사전 조정하고 16일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기자를 만나지 못했다. 21일 다시 방문했을 때도 면회는 이뤄지지 못했다.

22일에는 가족 요청으로 스웨터 등 물품을 구치소에 전달했다. 당시에도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15일 일본에 구속 사실을 알리는 영사통보를 했으나 실제 면회는 열흘 넘게 시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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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10월 13일 홋카이도신문 소속 일본인 기자라고 밝힌 인물이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체포되고 있다. FSB는 이 인물이 러시아의 국방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24의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 사건과 관련 일본과 옛 소련이 맺어 현재도 유효한 일소 영사조약이 있다. 조약은 자국민이 구속·체포되면 늦어도 4일 이내에 영사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면회는 구속 13일 뒤 성사됐다. 구금된 자국민의 상태를 외교관이 확인하도록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 외교당국에 기자의 즉각 석방과 인도적 배려, 공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를 내세운 기자 체포가 언론 자유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문제와 연결된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시민을 만나거나 전쟁의 영향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활동까지 간첩 혐의로 다뤄질 경우 기자뿐 아니라 취재에 응하는 주민도 입을 닫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활동에 간첩·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해 언론인이 중국에서 최소 50명, 러시아에서 28명 수감돼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언론인 둥위위가 2022년 베이징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체포돼 2024년 간첩죄로 징역 7년을 받았다. CPJ는 이 사건을 중국이 언론인을 간첩·안보 혐의로겨엮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홋카이도신문 기자 사건의 진위는 러시아 당국의 주장만으로 알 수가 없다. 첫 영사면회로 건강 상태는 확인됐다. 하지만 혐의의 구체적 물증과 기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는 여전히 확인 되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에도 남의 일이 아닌만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취재 제한이 외국 언론의 현지 취재와 기자 안전 보장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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