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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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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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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의 경우 강 전 실장이 사무실 서랍에 문서를 보관했을 뿐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 전 실장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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