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 자료 요구권 강화
…다자녀·장애인 등록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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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과 연계된 지출 계획을 대학 측에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도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 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위원회 의결 사항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대학 총장이 이행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장기 재임도 제한된다.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것과 달리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활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규정은 대학이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감액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30% 감면 대상에 기존 저소득층뿐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 대학 총장이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전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는 의무와 감면액의 30% 이상을 지정 대상에게 배정해야 하는 기준은 유지된다.
이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학 자체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기존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내장학금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총학생회 단체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받은 뒤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