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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KTV 원장 첫 공판서 내란선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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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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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편집팀장 증인신문…"대통령 불리한 내용 빼라는 취지"
계엄 담화 영상 19회 반복 송출…내달 10일 박준석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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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뉴스특보와 자막을 통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KTV 편집팀장을 맡았던 추모씨는 이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담화 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열고 추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13일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은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부적인 사실관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추씨는 계엄 선포 직후 KTV 뉴스특보가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사이 이 전 원장이 방송 시간과 내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담화 영상이 19회, 요약 영상이 12회 반복 송출된 데 대해서는 "내용이 짧아 시간을 끌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이 전 원장에게도 보고하고 반복 송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방송이 이어진 경위와 관련해선 "방송을 끝내야 하는데 지시를 받지 못해 영상을 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이 "대통령실이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추씨는 계엄 비판 발언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자막을 삭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원장이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지시 당시 구체적인 표현과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추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당시에는 이 전 원장이 현직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했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된 답변도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려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원장이 앵커나 기자에게 계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거나 계엄 해제 보도를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추궁했고, 추씨도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관련자 박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스크롤 자막 뉴스를 담당했던 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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