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은행엔 서민금융진훙원 출연금 최대 20% 감경
금소법 위반 과징금 10% 이내 감경
올해 평가는 우수기관만 공개
내년부터 인센티브·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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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중 연체 후 5년이 경과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연체 15년이 지난 채권의 경우 재산은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 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는 포용금융 대전환을 핵심 금융정책으로 삼아 추진해왔고, 금융사들도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와 채무조정 활성화 등에 동참했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은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상반기에 약 11조원 이상을 공급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 확대하도록 실질적 유인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17개 국내은행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도록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상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10%)와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 양적 평가가 아니라 금리수준과 채무조정 이후 정상 상환 유지 정도 등 질적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게다가 전체 배정의 10% 수준의 가점을 운영해,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 평가해 반영키로 했다.
평가 결과를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해 기관간 경쟁을 통한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우수(S)·양호(A),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S)·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한다.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해 실질적인 인센티브·페널티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는 처음인 만큼 시범 운영해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내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1차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없다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체 후 15년이 경과해 2차 시효가 도래하면 재산도피·은닉, 채무조정·회생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채무자 신청 없이도 연체액과 무관하게 소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과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금융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체질 개선의 문제"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권·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유기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