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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복지기금으로 스톡옵션 지급…82곳서 부적정 운용 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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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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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곳 전수 점검…법정 사용한도 초과 45건 최다
전 사업주 기금 유용 1건 검찰 송치…나머지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노동자 복지에 써야 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스톡옵션과 여름휴가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금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에게 대출하는 등 복지 혜택이 일부에 집중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 대상이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상황 점검과 별개로 정관과 기금 운용이 노동자 복지라는 목적에 맞는지 살폈다.

적발 유형별로는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금액의 최대 90%인 법정 지출 한도를 넘겨 사용한 사례 등이다. 정관을 개정하고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20건이었다.

정관상 수혜대상에 기관장이나 대표 등 임원을 포함한 사례도 12건 확인됐다. 목적 외 사용은 7건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스톡옵션과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없는 복지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복지 혜택이 소수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례는 6건이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5곳에서 7건, 민간부문 77곳에서 83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에는 즉시 시정을 명령했으며,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이달 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에 정관을 추가하고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해 근로복지사업 중단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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