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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수용률 하락…사립대 재정여건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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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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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기숙사 수용률 21.7%로 하락
비수도권 사립대 법정부담률 49.6%
대학정보공시
교육부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1.7%로 하락한 가운데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부담 능력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는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부담하지 못해 지역 대학의 재정 취약성이 드러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의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지난해(22.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지난해 34만2117명에서 올해 34만4730명으로 증가했지만, 재학생 수가 늘면서 수용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1인실을 확대하고 다인실을 줄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3%로 비수도권(25.2%)보다 7.9%포인트 낮았다. 국공립대는 26.9%인 반면 사립대는 20.0%에 그쳤다.

기숙사비 납부 방식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 기숙사 252곳 중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61곳(24.2%),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92곳(36.5%)이었다. 반면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4곳(57.1%)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재정여건도 악화됐다. 올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2%로 지난해(100.5%)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은 102.9%였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85.4%에 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확보율은 법정 기준액 대비 실제 보유액의 비율로, 사립대학의 재정 기반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지난해 53.1%로 전년(54.3%)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49.6%로 전년(52.0%)보다 2.4%포인트 하락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수도권 대학은 55.8%였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 대학 재정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수도권 대학이 19만2119원으로 비수도권(12만8508원)보다 약 1.5배 많았다. 국공립대(21만3210원)와 사립대(14만7원) 간에도 차이가 났다.

한편 지난해 대학의 온라인 공개 강좌는 2805개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증가율은 18.4%인 반면 비수도권은 7.2%에 그쳐 디지털 교육자원 확충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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