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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 금융사 정리 3~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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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0.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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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리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일부 정리 절차를 생략해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부실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현행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부실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정리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재 금융회사 정리는 적기시정조치와 부실금융기관 결정, 정리방식 결정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실행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부실 징후를 포착한 시점부터 계약이전 등 실제 정리까지 약 15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속정리제도는 모든 부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에 있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기존 정리수단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동된다.

금융위가 신속정리 대상 여부를 의결하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이 관련 절차에 참여한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사 등 별도의 정리체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제도가 가동되면 기존 정리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경쟁입찰 대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이전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의 이의제출 절차 등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역시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자산·부채 평가는 잠정적으로 1~2일 안에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절차를 우선 진행해 전체 소요 기간을 3~4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정리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후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신속정리로 발생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상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NCWOL)'을 적용한다. 보상 규모는 독립된 외부기관의 사후 실사를 거쳐 산정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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