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단까지 4년 넘어
그사이 국내외 소송 종결
"제재 적시성 돌아봐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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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성능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GOS는 게임 실행 중 성능과 발열 등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삼성은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기도록 돕는 최적화 기능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정위는 당시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뛰어난 게임 성능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짚어야 합니다. 고성능을 기대하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한 조건을 뒤늦게 알았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대응 자체가 미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당시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실행 초기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성능 관리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임원진이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임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공정위 역시 삼성의 신속한 자진 시정 노력을 인정하고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사이 국내외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1심이 기만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스마트폰은 해마다 신제품이 나옵니다. 문제가 된 설정이 바뀌고 여러 세대의 제품이 출시되는 동안 행정 절차는 계속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처분을 뒤늦은 제재로 받아들이는 배경입니다.
자진 시정이 과거의 논란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조치와 공정위 판단 사이에 4년 넘게 걸렸다는 점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능 제한을 알려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하려면 판단의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번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발생부터 제재까지 수년이 소요됐는데, 이제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 셈이죠. 책임을 묻는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도 제때 달성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