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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대출자금 유용…주택 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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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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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올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분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 424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위법의신거래를 보면 매수법인(대표자 A)이 A의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시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사례가 있다. 매수법인(대표자 A)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매수인 A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도법인 B로부터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사례도 있다. 매수자금 중 5억4000만원은 매도법인 B로부터 차입했다. 이후 매도법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보증금 5억4000만원)을 체결,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매수법인 A(대표자 매도인 B)는 매도인 B로부터 경기도 소재 상가주택을 6억45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사례도 있다. A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본 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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