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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1만 9650명에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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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10.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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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1호 공약…1인당 최대 30만원
기본소득으로 생활 안정·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1.임실군, 민선9기 1호공약‘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본격시동
한득수 군수의 민선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홍보 이미지./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군민 1만 9650명에게 총 58억 원 규모의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한득수 군수의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인원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임실군 주민등록인구 2만 5308명의 약 78%에 해당한다.

이번 첫 지급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과제앞에서, 민선9기 군민에게 내건 첫 번째 약속이 계획을 넘어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군은 기본소득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급된 자금이 지역안에서 소비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한정해, 혜택이 동네상점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을 제외한 해당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각 면의 골목상권까지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했다. 다만 군민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군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9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내 사용하지않은 금액은 자동반납된다. 정해진 기간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경제 순환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 및 실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주민으로, 지급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한다. 지급액은 최대 1인당 30만원이며,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대상자는 대리인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1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군은 은행계좌 부재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디지털기기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조치로, 기본소득의'보편성'을 현장에서 실현했다는 평가다. 선불카드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아직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일은 11월 30일이며, 3차 지급은 12월 31일로 계획돼 있다. 신규 전입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기본사회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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