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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 가능…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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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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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서 불편 제기…관계 기관 협업으로 개선
국내 입국 없이 재외공관서 신청·수령…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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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재외공관을 통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재외공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오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체검사 등 제약으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해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청이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이후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해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기록이 확인되면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자는 재외공관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은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이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면허증을 보내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청 요건 확인 등 후속 발급 절차를 담당한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 체류 국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내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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