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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내부 제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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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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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 병행…조직 내부 제보 활성화
불법사금융 검거 2023년 1400건→2025년 3366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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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연합뉴스
경찰이 고금리 불법대출과 폭행·협박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3년 1400건에서 2024년 1975건, 지난해 3366건으로 2년 새 약 2.4배 증가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 연 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대출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이 동원된 주요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전담수사관 159명도 투입한다.

특히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부 피해자는 불법추심 과정에서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가담 경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이나 즉결심판에 따른 감면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사금융 조직 가담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형법상 자수에 따른 형 감경·면제는 의무가 아닌 임의적 조치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공로에 따라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와 자수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방식 제한은 없다.

경찰은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거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 수취한 이자를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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