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4만원도 안 돼…주민들 “울타리·순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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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카자흐스탄 국영 뉴스통신사 카즈인폼은 농촌에서 방목 가축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을 조명하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지난 10월 10일 밤 파블로다르주 올긴카 마을 인근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18세 청년 알마즈가 말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말을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말 소유주에게 방목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말이 도로에 나타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마을과 지역 아킴(지방행정 책임자)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 크리스티나 바라노바는 사고 다음 날에도 도로 주변에서 말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도로변 울타리 설치와 순찰 인력 배치, 마을 전담 경찰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유목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국가로, 광활한 초원과 목초지를 활용한 방목형 축산이 농촌의 주요 사육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과 양, 소 등을 넓은 목초지에서 기르는 방식은 축사 건설과 사료 구입 등 사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로망 확충과 농촌 지역 개발로 차량 통행이 늘면서 방목 가축이 도로에 진입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파블로다르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가축 관련 교통사고는 17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80명에 달했다. 지역 내 가축 임시 계류장 128곳에는 올해 약 2만7000마리가 수용됐으며, 이 중 말이 약 1만3000마리인 가운데 방목 규정 위반으로 20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 상 소유자나 관리자의 감독 없는 방목과 자동차 도로 부지 인근 내 방목을 금지하고 있지만 방목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26년 기준 1만2975텡게(약 3만8200원)에 불과하다.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르지만, 일상적인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 요인도 방목 관행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넓은 목초지를 활용하는 방목은 사료 구입비와 축사 건설·유지비, 관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면 시설과 인력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방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큰 반면 관리 소홀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기에, 농장주가 기존 사육 방식을 바꿀 요인이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