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도 경미한 사안은 선도 검토…처벌보다 조기 개입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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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시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당시 제도가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를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진신고 대상을 사이버도박에서 마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범죄는 그동안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감기약과 다이어트약, 집중력 향상을 내세운 약물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에게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선처와 전문적인 치유를 우선해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기 전 조기에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참여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도박·마약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 처분을 결정할 때도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처분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이어진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지원해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