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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행, 개정 형소법 한 달 현장 점검…“수사부서 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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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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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배사건 1954건 후속조치 완료…중대범죄 2002건 중수청 통보
내년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특별승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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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경찰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휴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승진 우대와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에도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김 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수사 책임 증가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예산 확충과 수사관 처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해 수사부서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사건수사비를 증액하는 등 수사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이관과 수사절차 변경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검찰이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등 달라진 수사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남부경찰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과 협의해 시효 만료 5일 전 송치했고,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사건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초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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