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건설업자 시공자 책임 명문화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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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자가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고 총매출액의 2~2.8%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45건 중 35건은 조합이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수수료의 60~70%를, 착공 시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의 업무와 책임도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장 점검에서도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7일~8월 7일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했고,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수사의뢰 9건과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을 처분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다음 달에는 시 자체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받으려고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가 점검을 이어가 조합원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