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 226건 추가…입건 전 조사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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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부담을 우려해 준비해 왔지만 현재까지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이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달 94건으로 19건 늘었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중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은 3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내 월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약 4만5000건으로,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약 1000건 증가했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지만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경찰서당 0.6건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며 "대부분 어려운 법리 문제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현장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건의사항 171건 가운데 138건(약 81%)은 변경된 절차에 대한 문의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신임 수사관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 8800건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와 구속영장 신청 등 297건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 226건을 추가 시행했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사건도 18건이다. 고 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구로구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지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경위와 퇴원 이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신을 발견하고 시체유기 및 교사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석방했다. 고 청장은 타살 가능성과 관련해 "최종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