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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권 개선 권고에 교육부 절반 불수용…인권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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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1. 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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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법제화·학생인권 구제절차 마련 등 포함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전부 수용…14곳 일부 수용
인권위 "학교 내 괴롭힘 보호체계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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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가운데 절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법제화와 학생인권 구제절차 마련,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 학교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권고가 불수용 항목에 포함됐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16개 항목 가운데 2개를 수용하고 6개를 일부 수용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불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권고 수용 여부를 회신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에는 교육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 내용·권리구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실시와 학교 내 직장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도 불수용 항목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인권교육 법제화 권고에 대해 인권교육의 개념이나 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교육 관계 법령에 명문화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률에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실행 기준, 구제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내 분쟁해결 절차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통해 교육갈등위원회 설치·운영 절차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인권침해 사안이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학교폭력 분쟁조정 절차 역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조정 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재에 기반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체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별도의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원지위법 역시 학생과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내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권고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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