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이상 적발 935건 중 70%는 50·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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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만6637건으로 2024년 11만8874건보다 1만2237건(10.3%) 감소했다. 반면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24년 944건에서 지난해 935건으로 단 9건(1.0%)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체 단속 건수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재범 적발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4만6556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해당 비중은 2023년 42.3%, 2024년 43.1%에서 지난해 43.7%로 3년 연속 높아졌다. 반복 적발 횟수가 많은 운전자들의 비중도 늘어났다. 3회 이상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2만1746건으로 전체의 20.4%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이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셈이다.
특히 고령층에 가까워질수록 반복 적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7회 이상 적발된 935건 가운데 50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98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660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60대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2회 이상 재범 비중은 61.4%에 달했다.
상습 음주운전 문제가 지속되자 경찰은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등을 반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면허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데다 운전자가 200만원이 넘는 장치 구입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재범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이를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큰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