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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지인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이었던 점을 고려해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을 약 136만원으로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술값은 변호사 2명이 나눠 결제했지만, 공수처는 이들이 공동으로 접대할 의사를 갖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도 한 차례 변경이 이뤄졌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라는 점을 들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이후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까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했으나, 지난달 2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현재 재판 업무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사법연구 법관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