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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5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한 뒤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의 전원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 상태였으며,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검거 과정에서 실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현재 A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한 경위와 전자발찌 전원을 차단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