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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장평면 일대 긴급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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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남 기자

승인 : 2026. 11. 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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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면 2개 마을 1256㏊ 소나무 반출금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장흥군이 장평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긴급 방제하고 있다. /장흥군
전남광주 장흥군은 최근 장평면 기동리와 청용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와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나선다.

장흥군은 감염목 주변 긴급방제와 함께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민홍보 및 단속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재선충이 소나무류에 침입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이 피해를 입으며,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해 초기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장흥군은 신규 발생지인 장평면 기동리·청용리로부터 반경 2㎞이내 1,256ha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주변 감염 의심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감염목 벌채·파쇄, 미감염목 예방주사 등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

주민 및 산림소유자는 소나무류(생목 및 고사목, 화목류 등)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되며, 땔감 등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나무류 땔감 활용 금지 등 이동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 등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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