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휴가 축소 우려에 센터 측 유지 의견 제출
11월 설명회 및 동의 절차 거쳐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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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최근 화성시로부터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2차 사전협의 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번 공문은 지난달 21일 정명근 화성시장의 당부사항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통합 규정과 정관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산하 9개 공공기관의 복무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표준안 적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가 기존에 운영하던 일부 휴가제도의 변경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왔다.
주요 쟁점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장기재직휴가, 경조사휴가 등이다.
화성시가 마련한 복무규정 표준안에는 센터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기존 3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센터는 기존 휴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센터는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 대해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보장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분쟁 방지를 이유로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장기재직휴가는 2022년 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필요성을 들었으며, 경조사휴가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
인사규정 개정안에는 회계 자금 담당자의 강제 순환근무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사안은 기존 복무규정에서 보장하던 휴가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는 산하 재단별로 다른 복무규정을 정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표준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센터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문에는 시장 당부사항 전달 이후 후속 조치와 변경 계획에 대한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및 조치계획을 공유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또 복무규정 제정 기한이 변경될 경우 2026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가점 적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수원시는 8개 출연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2025년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전 기관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가 제시한 향후 일정은 11월 직원 대상 규정 설명회와 동의 절차 진행, 12월 복무·인사규정 제정안 이사회 상정 및 제정·공포,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 등이다.
한편 공문에는 규정 제정과 관련해 센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1인 시위 등 대응 가능성도 거론됐다.
화성시와 센터는 이번 사전협의 과정에서 복무·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