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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전담 인력·예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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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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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 확보·2차 피해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모색
수사·형사절차 전반 피해자 권리 실질적 보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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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과 민·경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자 포럼 이사장인 이윤호 동국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 및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법적 근거 마련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찰과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범죄 발생 직후의 보호조치부터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제언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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