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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결원보충제 영구 정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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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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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위한 제도"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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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고./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가 결원보충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5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축소·한시적 연장이 아닌 확대·영구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원보충제는 학생이 빠져나가 생긴 빈자리를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한 연장 외에도 결원보충 한도를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추되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대학에는 보충 인원 1명을 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전원 교육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제도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보충 한도까지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원보충제도는 단순히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며 "신입생 미충원이나 재학생의 자퇴로 생긴 결원을 다음 학년도에 보충함으로써 적정한 교육 규모를 유지하고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 충실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아울러 "결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교육 기회가 사라져야 할 이유도 없다"며 "결원보충 한도를 10%에서 7%로 축소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축소는 법전원 교육 여건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편입학 허용에 대해서도 "법전원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제한된 정원 속에서 편입학이 본격화되면 지방·소규모 법전원에서 수도권·대규모 법전원으로 학생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전원 간 서열화와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인재 양성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법전원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협의회는 "학생들이 시험 합격을 위한 끝없는 경쟁에 종속되고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퇴색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전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원보충 한도 축소가 아니라 과도한 변호사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해 각 법전원이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법조 역량의 함양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협의회는 결원보충의 확대와 제도의 영구적 정착으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법전원이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계기로 결원보충제 확대와 영구 정착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성명서 배포를 시작으로 결원보충제가 확대 및 영구 정착되도록 지속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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