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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온라인에 유포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퍼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포인트씩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