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등학교 중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을 가장 높은 50%로 결정한 학교는 불과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각 학교장이 교원성과급을 30~50% 범위 안에서 차등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교원들은 A(상위 30%), B(30~70%), C(하위 30%)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받으며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교원 간의 최고 차액은 98만1470원이 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 308곳 중 차등 비율을 50%로 결정한 학교는 2곳(사립)이었고 40%도 2곳(모두 사립)으로 나머지 305곳은 30%로 정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800여개 공립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2곳이 50%, 1곳이 40%로 차등 비율을 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30%로 결정했다.
사립 초·중학교 150곳은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 3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도 모두 차등 비율을 30%로 정했다고 밝혔다.
교원성과급은 최대 격차가 지난해 30%에서 올해 30~50%로 최대 20%포인트까지 커졌지만 학교들이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차등 비율을 가장 낮은 30%로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차등 비율이 50%이면 A등급과 C등급을 받은 교원 간에는 성과급이 98만1470원 차이가 나며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5180원, 30%의 경우 최대 58만8880원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에 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교육 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교원들끼리 분배하는 것이나 학교 기준에 따라 순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전교조가 몇 년째 시행해 오던 일인데 갑자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