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낸 1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옥외수급, 창문틀, 창호철물, 타일, 주방 등 공사는 1년에서 2년, 포장, 온돌, 소화설비, 변전설비 등 공사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방수 단열 감시제어설비 등 기술발달에 따른 공법 변화로 20개 공사가 아파트 하자책임 세부공사에 추가됐다.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300가구 미만의 주택감리 업역을 개방해 법 개정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