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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물품 위장수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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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1. 01. 11. 13:42

         윤영선 관세청장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1일 북한의 천안함 사태로 지난해 5월 24일부터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판로가 막힌 북한산물품(조개류 등)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수입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보고 19개 품목을 집중관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주로 반입되던 이들 물품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될 때에는 수출국 수출면장,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을 징구해 북한산인지 여부를 정밀심사할 계획이다.

또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본부세관에 정보분석팀을 구성해 수입급증업체, 저가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물품의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허위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산 인천 평택 등 주요항만세관에는 북한산 우회수입 조사전담팀을 편성·운영하며 설대보름 등 특별단속기간에 혐의업체에 대해서 전국세관 동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위장반입차단 대책반’을 편성해 단속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대상물품의 서류제출 의무부과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설명회등 홍보가 끝나는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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