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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 식자재 주방용품 담합 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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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1. 01. 11. 16:53

향후 물가관리 83개 품목대상 다단계.상시 조사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물가관리' 기관임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10일부터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생활필수품과 설 관련 농산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부당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 창설 이해 최대 규모로,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한철수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대상은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이며, 구체적으로 밀가루 두유 컵커피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가 망라됐다.

기타 식자재와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도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시장기능의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조사는 과거 1970~1980년대의 물가단속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다"며 "요즘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 인상 과정에서 사업자간 담합이 이뤄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위원회 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규모일 것"이라며 "품목 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고,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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