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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실직 두려워 유산 위험해도 휴가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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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승인 : 2011. 01. 24. 13:27

임신 16주 이전 여성근로자 법정 휴가 제도 없어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최근 고령 임신부가 늘면서 유산율이 증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의 직장 여성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가톨릭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유산경험자 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 당시 임신주수는 15주 이하가 73명(96.1%)에 달했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47명(62.7%)으로 조사됐다.

또 유산경험자 중 30~40세 미만 여성은 53명(69.7%)으로 30세 미만 17명(22.4%)보다 3배 이상 달했다.

이처럼 직장에 다니는 임신 초기 여성들의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6주 이전 여성 근로자를 위한 법정 휴가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들 여성은 실직이 두려워 병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신부들이 얼마나 직장에 다니는지 등에 대한 정부 통계도 없다.

김윤정 라메르산부인과 부원장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육아수당 등 경제적 지원에만 편중된 상황”이라며 “임신부들의 첫 출산 연령이 고령화돼가고 있는 만큼 시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가 아니라 제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문제를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제도화할 계획이 없다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현 복지부 저출산정책과 사무관은 “휴가 관련 내용은 일차적으로 노동부 소관”이라며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수록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꺼려 취업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노동부 여성고용과 사무관은 “고용보험 적자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도입하긴 어렵다”며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 4월 ‘유산 예방 휴가 제도’를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임신 16주 이전인 여성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 소견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30일 이내의 유산예방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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