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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은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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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1. 07. 16. 19:31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감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행정기관이 정상적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각종 거래시 신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시는 관내 연화장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인감업무 수행시 사망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시간자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관외 장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많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장사정보시스템에 포착된 사망자 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와 바로 연계되고,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대상자는 사망자로 조회 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발급이 중지된다.

따라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허위발급이 대부분 차단되고 상속인에 대한 안내와 사망자 허위발급 등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감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는 기대했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은 “사망신고는 사후에 실시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며, 사망자는 법적으로 그 즉시 모든 권리행사가 중지된다”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형사고발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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